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한 번에 정리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의 중간 시점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대상, 납부기한 변화, 놓치기 쉬운 예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바쁜 사업 일정 속에서도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습니다.
10월에 왜 부가세가 있을까
부가가치세는 보통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떠올리지만, 일부 사업자에게는 4월과 10월에도 납세 일정이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세금 부담을 분산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2기의 중간 시점인 10월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간단히 말해, 매출이 크거나 신규 법인처럼 변동성이 큰 곳은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일반 개인사업자나 일정 기준의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의 취지는 같지만 계산 방식과 이후 확정신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서, 먼저 자신의 대상과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핵심 차이
예정신고의 특징
예정신고는 7~9월 실제 매출·매입 실적을 기반으로 부가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보통 법인이나 매출 규모가 큰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며,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는 10~12월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즉, 상·하반기 각각을 3개월씩 쪼개어 부담을 나누는 셈입니다.
예정고지의 특징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다수가 해당되며,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실적과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경기 변동이 큰 업종은 불리할 수 있어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정신고는 “실적기반 신고”, 예정고지는 “직전 세액 기준 고지”로 이해하면 깔끔합니다.
누가 대상일까 조건과 예외
예정고지 대상의 일반적 범위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1기(1~6월)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의 일부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를 하면 되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며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액은 정산됩니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재난, 부도, 질병, 사망 등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10월 납부기한 변경 포인트
올해 10월은 연휴와 주말 배치로 인해 납부기한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정신고·납부의 법정기한이 토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그리고 예정고지는 장기 연휴로 고지서 수령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별도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법정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예정고지: 우편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공지된 기한까지 연장
연휴 직후에 고지서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으니, 수령 시점과 납부기한을 반드시 맞춰 확인하세요. 이체일을 마지막 날로 잡는다면 은행 점검 시간이나 타행이체 지연까지 감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고지 금액 계산과 납부 실무
금액 산정의 기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예: 1기 확정)의 납부세액의 50%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기에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이번 예정고지액은 20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고지서에는 세액만 기재되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납부할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납부
-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계좌로 이체
- 근처 금융기관 창구 납부
사업 운영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이체일을 가급적 기한 말일 쪽으로 잡아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말일 집중 이체로 오류가 생기면 곧바로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최소 하루 전 점검을 권합니다.
예정고지는 ‘예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미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고지된 기한 내 납부는 의무입니다. 지연 시 일수 계산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려해야 할 때
올해 3분기(7~9월) 실적이 직전기 대비 크게 줄었거나, 휴업·부진 등으로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예정고지액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을 반영하는 예정신고를 선택해 납부세액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유리한 대표적 상황
- 성수기·비수기 편차가 큰 업종(관광, 교육, 유통 시즌성 품목 등)
- 일시적 휴업, 공사 지연, 납품 차질 등으로 매출 급감
- 대규모 설비 투자나 초기 비용 지출로 매입세액이 크게 증가
예정신고는 증빙 정리가 필수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불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세요. 준비가 충분하다면 현금 유출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서류와 적격증빙 관리 체크리스트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공제의 핵심은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적격증빙 4종 확인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 공급가액·세액·공급시기 일치
- 계산서/영수증: 면세거래 계산서 구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적격 여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용 카드 사용 분리, 사적 사용 혼입 방지
- 현금영수증: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형 발급받았는지 확인
누락·오류 점검 포인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경과나 불성실 발급 여부
- 접대비·개인적 소비 등 공제 불가 항목 혼입
- 리스료·통신료· 소모품 등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필요성
- 선급금·가지급금 처리와 실물거래 일치 여부
월 1회라도 정기 점검 루틴을 만들어 두면, 확정신고 시 누락분을 찾아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월별 폴더를 만들고, 카드사·은행 거래내역과 홈택스 수취분을 같은 폴더에 묶어두는 방식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서 확인과 납부 방법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늦게 받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납부·고지·환급’ → 고지내역 조회
- 전자고지 수신 동의 여부 확인(수신 동의 시 알림 수신 가능)
납부 경로
- 전자납부번호 확인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 금융기관 창구 납부(고지서 지참)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고지서가 분리되니, 각 번호별 고지내역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납부 후 영수증(PDF) 저장까지 해두면 사후 증빙 관리가 편해집니다.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하는 일정 관리
예정고지든 예정신고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액이라도 “하루 이틀쯤” 방심하긴 어렵습니다. 은행 점검 시간대, 전자서명 오류, 이체 한도 등을 ‘실무 변수’로 보고, 최소 하루 전 사전 점검을 추천드립니다.
- 전자서명 수단 유효기간 확인(인증서 갱신 여부)
- 이체 한도 상향과 타행 이체 소요시간 체크
- 회계 담당자 부재 대비 예비 승인권자 지정
납부일 7일 전 알림, 3일 전 점검, 1일 전 예비이체(소액)로 오류 체크 → 당일 최종 납부 순서로 잡으면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말까지의 회계 정리 루틴 만들기
10월을 기점으로 하반기 일정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1월 확정신고는 멀게 느껴지지만, 미리 조금씩 정리해 두면 그때 가서 숨이 차지 않습니다. 아래 루틴은 실무에서 체감상 가장 시행착오가 적었습니다.
월별 루틴
- 5일: 전월 카드·계좌 거래내역 내려받기, 사업/개인 지출 분리 체크
- 10일: 세금계산서 수취분 대사, 누락·오류 발급 요청
- 15일: 급여·원천세·4대보험 반영, 공통매입세액 안분 메모
- 20일: 부가세 관련 적격증빙 스캔·PDF 저장, 폴더링
- 말일: 간이 시산표 출력, 이슈 거래 별도 메모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카드사·은행·홈택스 연동 기능으로 자동 수집을 설정해 두고, 사용자는 분류 태깅과 예외 거래만 처리하는 형태가 효율적입니다. 자동화가 되면 바뀐 세법 반영도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례로 이해하기
Q. 고지서 금액이 부담됩니다. 분할 납부가 되나요?
A.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기한 내 일시 납부가 기본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기한 연장·분할납부(납기연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승인 요건과 심사가 필요하고 사유 입증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공백이 예상되면 최대한 일찍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Q. 예정고지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납부해야 하나요?
A. 우편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의무는 존재합니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내역 조회 후 전자납부가 가능하니, 수령 지연이라면 온라인으로 처리하세요.
Q. 예정고지액이 과도해 보여서 예정신고로 바꾸고 싶습니다.
A. 7~9월 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공제 항목이 섞이지 않았는지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Q. 예정신고를 하면 1월에 신고할 내용이 줄어드나요?
A. 네. 예정신고를 한 경우 1월 확정신고에서는 10~12월 3개월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7~12월 6개월 전체를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마무리 한 달 일정표 샘플
바쁜 일정 속에서 세무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단순하지만 반복 가능한 템플릿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10월에 적용하기 좋은 샘플입니다. 자신의 업종과 자금 사정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 1주차: 7~9월 적격증빙 수집 마감, 전자세금계산서 대사
- 2주차: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검토, 공통매입 안분 계산
- 3주차: 예정신고 선택 시 신고서 초안 작성, 오류 체크
- 4주차: 납부자금 확보, 이체 한도 점검, 전자서명 확인
- 마감 주: 홈택스/손택스 납부, 영수증 PDF 보관, 내부 메모 기록
세금은 결국 ‘기한’과 ‘증빙’의 싸움입니다. 달력 두 번, 증빙 세 번만 더 확인하면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이번 10월도 무리 없이 넘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