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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형’ 논란: 특정 국가·국민 모욕 처벌 법안, 무엇이 쟁점인가

2025년 11월 07일 · 17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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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특정 국가나 그 국민 집단을 모욕·명예훼손할 경우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리 시위에서의 거친 구호와 혐오표현을 계기로 나온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접점을 어디에 둘지 묻습니다.

1) 법안 핵심 요지

논란의 중심은 ‘특정 국가 또는 그 국민(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구성요건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기존 개인 대상 중심의 명예훼손·모욕 조항에 ‘집단’이 들어오는 셈이지요.

핵심 포인트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 허위사실 적시로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인종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명문화. 둘째, 모욕적 표현도 일정 범주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 셋째, 집단 대상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의사불벌이나 친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약: ‘개인’에서 ‘집단’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허위사실·모욕 표현을 포괄하며, 수사 착수 요건을 비교적 간소화하려는 구상입니다.

2) 왜 지금, 무엇이 달라지나

거리 시위와 온라인 공간에서 국적·인종을 겨냥한 거친 구호가 반복되면서, 혐오 확산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현행법은 개인 식별성이 뚜렷한 경우에 주로 작동해, ‘국가/국민’ 같은 큰 집단은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집단 명예’ 개념을 형사정책에 본격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 전체를 향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퍼뜨렸을 때, 지금보다 신속한 형사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3) ‘최대 5년형’의 의미

형량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 등은 개인 명예훼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계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허위사실의 악의성, 전파 범위, 반복성, 사회적 파급력,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즉, ‘최대 5년형’은 상한 규정일 뿐, 모든 사안에 일률 적용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개시가 쉬워지고,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자에게 주는 심리적 위축 효과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지점

민주사회의 핵심 자유인 표현의 자유는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보장합니다. 국가 정책, 외교, 국제 분쟁 같은 공적 사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 영역입니다. 다만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인종’ 전체를 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유포하는 행위는 공론장의 품질을 해치고 사회적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경계선입니다. 정책 비판과 집단 비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어떻게 가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사실/의견 구분, 공적 관심사 여부, 진실성 검증 노력, 표현 방식의 필요 최소성)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거친 비판’은 보호되되, 집단을 향한 ‘허위 사실의 단정적 유포’와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모욕’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포인트

5-1. 구성요건 명확성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이중국적자·재외동포 등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욕’의 기준을 어떤 언어적·맥락적 요소로 판정할지에 관한 해석 지침이 필요합니다.

5-2. 사실/의견 구분

의견 표명은 다소 과장돼도 보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사실 적시는 진실성 검증 대상입니다. 집단 전체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단정은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고, 허위일 경우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5-3. 반의사불벌·친고 배제의 영향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집단 범죄 특성상, 신고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에서 선제적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정치적 쟁점’과 결합할 경우, 선택적 집행 논란이 뒤따를 수 있어 견제 장치가 중요합니다.

5-4. 전파성·영향력 판단

오프라인 시위의 확성기 발언,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의 게시물, 포털 기사 댓글 등 각각의 전파력은 다릅니다. 재판에서는 매체력, 반복성, 검색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 해외 입법례와 참고 포인트

여러 국가에서 혐오표현 규제는 형사·행정·민사 수단이 혼재합니다. 유럽 다수 국가는 인종·민족·국민성에 대한 증오선동을 처벌하고, 플랫폼 책임을 병행해 확산 억제를 시도합니다. 반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강한 언론 자유 원칙 아래, 폭력의 ‘직접적·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엄격하게만 제한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단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표현의 자유 위축 정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형사처벌만으로는 온라인 확산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규제와 교육, 플랫폼 투명성 제고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7) 혐오표현 규제의 실제 효과와 한계

규제가 있다고 해서 혐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폭력적 수사를 줄이고, 허위사실 확산을 억제하는 ‘신호 효과’는 분명합니다. 특히 선거, 외교 갈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등 민감한 시기에 과열되는 구호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한계도 뚜렷합니다. 법 문구가 모호하거나 집행이 편향되면 역풍이 큽니다. 또한 모욕과 풍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언제나 감수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과잉 처벌은 표현문화 전체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8) 정치·사회적 파장 전망

정치권은 가치 판단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 치열하게 다툴 것입니다. 한쪽은 ‘상식적 규제’라 하고, 다른 쪽은 ‘과도한 검열’이라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으로는 시위문화와 온라인 담론의 문법이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선택, 사실 검증, 인용 방식에 더 신경 쓰게 되겠지요.

만약 입법이 이뤄진다면 초기에는 상징적 사건들이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 기준이 정립되면 제도는 자리를 잡고, 반대로 기준이 흔들리면 장기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9) 개인이 지켜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9-1. 비판의 대상 명확히

국가 정책·정부 결정·정치 지도자·기업 등 ‘행위자’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전체’나 ‘인종’ 같은 범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9-2. 사실 확인의 습관화

  • 팩트는 출처 교차검증 후 단정적으로 서술
  • 단정이 어렵다면 의견·추정임을 명시
  • 숫자·날짜·인용은 재확인

9-3. 표현 방식의 절제

분노를 담더라도 욕설·비하·동물화·폭력 암시 표현은 지양합니다. 강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인격 모멸과 집단 혐오로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9-4. 온라인 발신자의 책임

썸네일, 해시태그, 캡션 등 주목도를 끌기 위한 장치가 허위·비하로 기울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신고·삭제·경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10) 정리: 남은 과제

이번 논의는 ‘최대 5년형’이라는 수치보다, 우리 사회가 혐오와 비판 사이의 경계에 어떤 합의를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명확한 법 문구, 일관된 집행, 과잉규제 방지를 위한 사법적 안전장치가 나란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해법은 형사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플랫폼의 책임 구조, 정치권의 언어 절제까지 맞물려야 공론장의 품격이 지켜집니다.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이고, 문화는 지속 가능한 규범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한 목소리 위에 세우는 더 정교한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론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정리한 해설로, 특정 정파나 국가를 지지·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독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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