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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궁일 경복궁 논란 재점화 김건희와 국보 223호 근정전 내부 출입과 어좌 착석의 전말

2025년 10월 22일 · 41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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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궁일에 이뤄진 경복궁 비공개 동선, 국보 223호 근정전 내부 출입과 어좌 착석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구체 정황과 함께 재확인됐습니다. 방문 목적, 동행자, 절차 타당성을 조목조목 짚고 문화재 관리의 기본 원칙과 재발 방지 대안을 정리합니다.

1. 무엇이 쟁점인가 요약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휴궁일에 경복궁 내부가 비공개로 개방됐고, 일반 접근이 제한되는 국보 223호 근정전 및 국보 224호 경회루 내부까지 동선이 허용됐다는 점. 둘째, 근정전 어좌에 착석했다는 진술이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사실상 확인됐다는 점. 셋째, 방문 목적이 ‘행사 사전 점검’ 성격이었다는 설명과 ‘사적 방문’이라는 비판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허가·기록·보존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상징성과 보존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에, 내부 출입은 언제나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번 사안은 그 절차적 투명성과 적정성 검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2. 타임라인 정리 휴궁일 비공개 방문의 흐름

공개된 경복궁 상황일지에 따르면, 2023년 9월 12일 오후 1시35분 협생문을 통해 입장해 먼저 근정전을 방문했고, 이어 경회루와 흥복전을 확인한 뒤 오후 3시26분까지 머문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날은 화요일 휴궁일로 일반 관람은 없었습니다.

경회루 2층은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지만 특별관람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만 일부 관람이 허용됩니다. 다만 휴궁일에는 그마저도 운영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내부 접근은 별도의 승인·관리 체계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키운 배경입니다.

방문에는 당시 문화재청장, 경복궁 관리소장, 대통령실 문화체육 관련 실무자, 그리고 외부 인사로 거론된 동행자들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선과 체류시간, 동행자 지위는 절차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3. 근정전과 경회루가 가진 법적·문화재적 의미

근정전 국보 223호의 상징성

근정전은 조선 왕조의 정전으로, 즉위식과 조정의례가 거행되던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월대(석조 기단)는 행차와 의식의 무대였고, 중앙부의 어좌는 군주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보존 상태와 상징성이 겹쳐 일반 관람 역시 엄격히 제한되며, 내부 출입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경회루 국보 224호의 보존 원칙

경회루는 조선 최대 누각으로 연회와 외교 행사가 치러지던 장소입니다. 구조적 특성과 목재 보존 이슈 때문에 동선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2층부는 하중, 진동, 마모 등의 이유로 상시 통제되며, 특별관람도 인원·시간·보호장치가 엄격히 관리됩니다.

두 공간 모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출입·촬영·접촉 등 모든 행위는 ‘보존 최우선’ 원칙 아래 관리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이후 유사 사례의 기준도 흔들리게 됩니다.

4. 어좌 착석 논란 국감에서 확인된 진술

국정감사에서는 근정전 내부 출입뿐 아니라 어좌 착석 여부가 핵심 질의로 다뤄졌습니다. 당시 수행했던 인사가 반복된 질의 끝에 ‘어좌에 앉았고, 동행자 중 한 사람이 착석을 권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는 점이 보도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어좌는 단순한 고가 가구가 아니라 국가 통치 상징물입니다. 접촉·착석 여부는 보존 문제를 넘어 상징의 훼손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장에서 ‘접촉 금지’는 안전관리와 상징 존중 두 측면 모두에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어좌는 접근 자체가 통제되는 대상이며, 관리기관의 명확한 승인·통제·기록 없이 이뤄진 착석은 문화재 관리 원칙과 충돌합니다.

5. 방문 목적 설명의 쟁점 사전 답사 가능했나

설명 측은 ‘월대 복원 기념행사’나 주요 외빈 방한 일정과 연계된 사전 점검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대형 행사는 동선·안전·의전 요소를 미리 점검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관 부처, 행사 실무진, 경호·안전 인력이 중심이며, 문화재 내부시설 접근은 꼭 필요한 구간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논란이 커진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휴궁일에 비공개로 내부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둘째, 점검의 목적과 무관한 행위(예: 상징물 착석)가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방문 목적의 합리성은 ‘필요 최소한의 접근’이었는지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 점검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내부 출입 범위와 행위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6. 문화재 접근의 원칙과 예외 내부 출입은 어떻게 허용되나

원칙: 보존 우선과 최소 접촉

국가 지정문화재는 ‘접근 통제—설명—기록—사후 점검’의 체계를 따릅니다. 내부 출입은 특별관리구역에 준하며, 신발·장갑·덧신·진동 억제 매트 등 물리적 보호조치를 갖추고, 동선·체류시간·접촉 금지 대상이 사전에 고지됩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만큼 내부 출입은 ‘필요 최소’만 허용됩니다.

예외: 공적 행사 준비와 안전 점검

국빈 행사를 포함한 공적 목적의 현장 점검은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록과 인가 라인이 분명해야 하며, 상징물·원형 요소에 대한 접촉은 금지됩니다. 문화재 훼손 위험이 있는 행위는 목적이 공적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통상 관행입니다.

기록과 사후 공개

내부 접근이 필요했다면, 접근 대상·시간·보호장치·책임자·위험평가·사후 점검 결과가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비공개 접근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지만, 기록과 절차의 투명성이 낮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7. 동행자 구도 해설과 이해충돌 논의

당시 방문에는 문화재 관리 책임자급과 대통령실 관련 인사 외에 외부 인사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직 임명과 관련된 의혹이 병렬적으로 거론되며, 문화재 현장 접근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 현장에서의 동행자 구성은 ‘직무 연관성’이 기준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전문가, 보안 담당, 경호, 시설 안전 인력 등만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적 목적과 무관한 인사의 동행은 최소화됩니다. 현장 접근은 ‘누가, 왜, 어떤 권한으로’ 함께 있었는지 자체가 신뢰의 문제입니다.

문화재 내부 접근에서 동행자 선정은 곧 승인 절차의 투명성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필요성이 불분명한 동행은 불필요한 논란을 낳습니다.

8. 여론이 민감해지는 이유 상징과 절차

근정전과 어좌는 한국사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가 상징’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물리적 훼손 가능성 못지않게 상징의 존중 문제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앉아볼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 ‘앉아서는 안 되는 상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내부 출입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범위와 방식은 최소화돼야 하고, 기록은 투명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특혜’ 논란에 휩싸입니다. 문화재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적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원칙을 얼마나 두텁게 지켰는가’라는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9.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1) 내부 출입 인가 기준의 표준화

휴관일·비공개 시간대의 내부 출입은 사유(행사·안전·보수), 대상 구역, 참여 인원, 보호조치를 표준 서식으로 명시하고, 기관장 승인과 별도 감사 라인을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징물 접촉 절대 금지

어좌, 어진, 일월오봉도, 왕실 유구 등 상징물은 ‘접촉 불가 절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즉시 보고·기록·교육 재이수 등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행사 목적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동행자 적정성 심사

동행자 자격을 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좁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는 제한합니다. 불가피한 예외는 사유서를 남기고 사후 공개 범위를 정합니다.

4) 기록의 충실성과 부분 공개

동선, 시간, 인원, 보호조치, 현장 관찰 결과를 사진·영상·서면으로 남기고, 보안상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요약 공개합니다. 기록의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5) 교육과 시뮬레이션

내부 출입 전 필수 교육(보존·안전·상징 존중)과 가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현장 결정의 재량을 줄입니다. ‘앉아도 되나?’ 같은 순간적 판단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6) 독립적 자문패널 가동

행사·답사·외빈 동선 설계 시 보존전문가·안전전문가·윤리전문가가 참여하는 소규모 자문패널을 상시화해, 현장 허용 범위를 독립적으로 검증합니다.

10. 정리와 전망

휴궁일 경복궁 비공개 방문과 근정전 내부 출입, 어좌 착석 논란은 ‘문화재 보존 원칙과 절차의 신뢰’ 문제로 압축됩니다. 공적 목적의 현장 점검이라 하더라도, 내부 접근의 필요성과 범위는 엄격해야 하고, 상징물 접촉은 금기가 맞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호한 기준과 투명한 기록입니다. 기준은 재량을 줄이고, 기록은 논란을 줄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한 시대의 소유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져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논란을 계기로 제도와 관행이 한 단계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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