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가족법인’ 논란 확산…탈세 해명, 왜 역풍을 맞았나
배우 김선호의 가족법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속사의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었는가’와 ‘법인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가’로 압축됩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핵심은 ‘가족이 임원으로 참여한 개인 법인’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입니다. 자택 주소지에 공연·연극 관련 법인을 두고, 부모가 등기 임원으로 올라가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과 급여 지급, 차량 명의, 그리고 해당 자금의 재이체 정황 등이 의혹의 리스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 법인이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됐으나 최근 1년여간 사업 실적이 없어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해명과 ‘법인자금 집행’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의 법적·세무적 해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직 변호사 겸 회계사가 지적한 “해명이 스스로 논란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정말 사업이 없었다면, 비용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상식과 세무의 원칙이 맞물린 셈입니다.
2. 해명이 왜 역풍을 맞았는가
기업 회계와 조세 실무에서 ‘사업의 유무’는 단순한 신고 체크박스가 아닙니다. 세무당국은 은행거래, 카드 사용, 급여 지급, 용역 계약, 간접비 배분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실질을 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카드 사용, 급여 집행이 함께 나타나면, 그 사용처가 비즈니스와 연관되어 있는지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게 됩니다.
증빙이 빈약하면 업무무관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 입장에선 손금 불산입, 대표자 개인에겐 상여처분으로 과세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업 무활동’ 해명이,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사용한 돈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키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3. 쟁점 ① 실질과세 원칙
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실질과세’입니다. 형식보다 내용, 명목보다 실제 기능을 먼저 봅니다. 예컨대 법인 명의로 카드가 사용됐더라도, 그 지출이 공연·연극 기획을 위한 미팅, 리허설 공간 대관, 창작자 계약금, 마케팅 리서치 등으로 연결되는지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소비나 사적 지출처럼 보이는 항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외됩니다.
실무에선 일정·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견적서·세금계산서·계약서·대관확인서 등 다층의 자료가 퍼즐처럼 맞아야 합니다. 한두 건의 캡처로는 부족하고, 활동 흐름이 시간순으로 정합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건, 해당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활동-지출’의 조합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4. 쟁점 ② 업무무관비용과 상여처분
업무무관비용은 회사의 본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이 항목이 확인되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 산입이 부인되고, 대표자 등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과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4대 보험·원천징수·지방세 등 연동 이슈가 함께 따라옵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순환하거나 회수 계획 없는 가지급금으로 축적되면, 인정이자 계산과 더불어 추가 과세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과세는 사용 시점의 성격 판단과 증빙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번 논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무활동 기간’과 ‘법인자금 사용’의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입니다.
5. 쟁점 ③ 횡령·배임 논란의 경계
회계·세무 이슈가 곧장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전용되었는지, 임원 급여가 실제 근로·용역 대가였는지, 이사회 의결과 내규, 지출 승인이 적정했는지 등 내부 통제가 부실할 경우 법률적 해석 여지가 넓어집니다. 특히 가족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해상충 관리가 핵심입니다.
급여가 실제 근무와 책임을 반영했는지, 근로계약서·직무기술서·업무일지 등 객관 자료가 있으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서류 없이 자금 흐름만 존재하면, 외부에선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자충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해명의 방향이 이러한 확인 포인트를 스스로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6. ‘가족법인’이 합법이 되려면
가족법인 자체가 곧 문제라는 인식은 과합니다. 창작·공연·매니지먼트·디지털 IP 사업에서 가족법인은 흔합니다. 관건은 투명성입니다. 다음 같은 장치가 갖춰지면 합법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직무 분장: 가족 임원의 역할·권한·성과지표(KPI)를 문서화
- 보수 체계: 급여 산정 근거(시장 보수, 근무시간, 산출물)를 기록
- 지출 통제: 법인카드 사용 기준, 사전 승인·사후 정산 프로세스
- 증빙 체계: 세금계산서, 계약서, 용역보고서, 회의록, 일정표의 일관성
- 외부 검증: 분기별 세무자문, 연 1회 이상 내부감사 또는 외부 리뷰
이런 기본기가 있으면 의혹이 생겨도 ‘자료로 말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논쟁은 제도 자체보다 운영의 투명성과 기록관리 수준에 좌우됩니다.
7. 폐업과 세무조사, 무엇이 달라지나
폐업은 모든 것을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과거 기간의 거래와 자금 흐름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마무리 국면에서 정밀하게 정리할 명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폐업 전후의 대손처리, 재고·고정자산 처분, 가지급금 회수 여부 등은 추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접었으니 끝났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실무에선 폐업 직전·직후의 경비 처리와 정산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폐업이 ‘문제 회피’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리’였음을 보여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폐업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8. 연예 활동과 개인 법인의 회계 체크리스트
연예인·크리에이터·프리랜서가 개인 법인을 활용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수익 변동폭이 커서 비용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적지출과 혼재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기본 가이드로 참고할 만합니다.
- 계좌 분리: 개인·법인 금융 완전 분리, 내부대여는 계약서와 상환계획 필수
- 카드 정책: 법인카드 용도 제한, 사적 사용 시 즉시 정산·영수증 첨부
- 활동 증빙: 기획안, 섭외·미팅 기록, 대관·촬영·홍보 계약의 체계적 보관
- 임원보수: 직무기술서, 근무기록, 성과보고로 급여 적정성 증명
- 세무 캘린더: 원천·부가·법인세 신고일정과 예산 캐시플로우 매칭
- 리스크 리뷰: 분기별 지출 표본감사와 외부 전문가 세무리뷰
이 기본을 지키면 세무상 논란뿐 아니라 대외 신뢰 관리에도 효과가 큽니다. 업계가 이번 이슈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를 재정비할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9. 향후 시나리오와 관전 포인트
첫째,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사업 무활동 기간에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그 지출이 어디까지 업무 관련성을 가지는지 자료로 소명하는 단계가 핵심입니다. 둘째, 회계 재정비입니다. 만약 업무무관비용이 있었다면 조정·추징·가산세 등의 회계·세무 처리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 수순입니다.
셋째, 법률 검토입니다.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 내부 규정, 임원 보수결정의 근거 등을 재정비해 형사적 쟁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지는 간명해야 하고, 자료 중심이어야 하며, 장황한 변명보다 타임라인과 증빙 중심의 팩트 정리가 효과적입니다.
10. 정리: 팩트와 과열 사이
지금 단계에서 단정은 금물입니다. 다만 세무의 언어로 보자면, 쟁점은 명확합니다. ‘무활동’이라면 지출의 정당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고, 그 증빙이 부족하면 업무무관비용과 상여처분 이슈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구조라면 급여·지출의 실질을 서류로 입증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실질’과 ‘기록’에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과열되지 않고, 필요한 검증과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차분히 정리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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